CLEANPORT CO.,LTD. 폐유처리 및 유창청소, 해양오염 방제 전문가 그룹

"당신의 용기 있는 목소리가 깨끗한 (주)클린포트를 만듭니다."

(주)클린포트는 부패 및 이익 침해 행위를 사전에 방지하여 기업의 투명성을 높이고자 온라인 신문고를 운영합니다.
우리는 윤리 규범 위반 사례를 신고한 분들의 익명성을 철저히 보장하며, 어떤 불이익도 받지 않도록 법적으로 보호하고 있습니다.

신고/제보 접수처

신고/제보 접수처 - 전화, 팩스, 우편, 이메일을 나타내는 표.
전화 032-882-8279
팩스 032-883-8279
우편 인천광역시 서구 새오개로111번안길 19, 5층
이메일 anjh0715@naver.com

내부신고자 보호제도 운영 가이드라인

제1조(목적)
임직원 및 관계자가 윤리규범 및 관련 법규 위반 사례를 신고할 수 있는 채널과 절차를 보유함으로써 기업 내 부패 및 이익침해 행위의 통제를 용이하게 하며, 회사의 손실을 방지하는 데 목적을 둔다. 또한 신고자의 익명성을 유지하고, 신고로 인한 불이익을 방지하기 위한 지침을 제정함으로써 신고에 따른 신고자의 개인적 리스크를 방지한다.
제2조(적용범위)
이 지침은 ㈜클린포트의 모든 임직원에게 적용한다.
제3조(신고대상 및 보고의무)
임직원은 ㈜클린포트의 「윤리규범」 및 「윤리경영 세부지침」의 위반행위, 불법 및 범죄행위(횡령, 배임, 사기, 금품 및 향응 수수 등)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하고 있음을 인지하면 감사실에 보고할 의무가 있다.
제4조(신고센터의 설치 및 운영)
  • 회사는 내부신고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회사 홈페이지 및 내부망에 신고센터를 설치 및 운영한다. 신고센터는 주7일, 24시간 운영을 원칙으로 한다.
  • 신고센터 전담자(전담부서)를 지정하여 독립적으로 신고사항의 처리 및 신고자 보호 업무를 담당할 수 있도록 한다.
  • 신고자는 다음의 채널 중 용이한 방법으로 신고할 수 있다.
    회사 홈페이지 / 우편 / 전화 / 팩스 / 이메일
제5조(신고절차)
① 신고자는 다음의 사항을 포함하여 신고센터에 보고한다.
  • 1.신고자의 인적사항, 직위 등
  • 2.신고 대상자
  • 3.신고 경위 및 사유
  • 4.신고 내용 및 증거자료가 있는 경우 그 파일

② 신고자는 무기명으로 신고할 수 있다.

제6조(신고처리)
  • 신고가 접수된 경우 전담자(전담부서)는 신고 내용에 대하여 필요한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.
  • 전담자(전담부서)는 조사 과정에서 해당 대상자 및 부서에 관련 자료의 제출, 출석 및 진술을 요구할 수 있다.
  • 전담자(전담부서)는 신고에 대한 조사를 완료한 경우 그 사실과 내용을 신고자에게 통보하고, 회사 규정에 따라 관련 부서 및 대표이사에게 보고한다.
제7조(신고자 등의 비밀보장 의무)
  • 임직원은 누구라도 신고자라는 사정을 알면서도 그 인적사항 또는 신고자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암시하거나 공개 또는 보도하여서는 아니 된다.
  • 전담자(전담부서)는 신고내용의 조사·처리를 위해 부득이 신고자의 인적사항을 표시하여야 하는 경우 서면으로 신분공개동의서를 제출 받아야 한다.
제8조(불이익조치 등의 금지)
  • 임직원은 누구든지 신고 등의 이유로 신고자에게 부당한 불이익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.
  • 신고자 등은 신고 등을 이유로 불이익조치를 받은 대에는 전담자(전담부서)에 원상회복이나 근무지 변경 등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.
  • 전담자(전담부서)는 신고자로부터 불이익조치에 의한 구제신청을 접수한 경우 신속하게 조사에 착수하여야 한다.
  • 조사 결과 보호조치 신청인이 신고 등을 이유로 불이익조치를 받았다고 인정될 때에는 회사로 하여금 보호조치를 취하도록 요구하여야 한다.
  • 전담자(전담부서)는 보호조치결정을 하는 경우에는 신고 등을 이유로 불이익조치를 한 자에 대한 징계를 요구할 수 있다.
제9조(내부고발제도 교육)
회사는 임직원을 대상으로 공익신고자 보호 및 내부고발제도 활성화를 위한 교육을 연 1회 이상 실시한다.
제10조(시행일)
이 지침은 2026년 01월 01일부로 시행한다.